안녕하세요. Daddy 로스에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빌라왕 급사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시고는 두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세입사들은 보금금을 돌려 받을 수는 있는건가?
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1139채를 살 수 있는거지? 오늘은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해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 일반 전세입자 같은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였는데 임대인이 급사로 인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1.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2.
전세왕의 부모가 상속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준다. 1번 같은 경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되면 내가 돌려받게될 금액이 점점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또한 빌라왕이 연체한 세금까지 제하고 나면 실제 받는금액은 보증금에 반도 안될 수 있는거죠... 2번 같은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전세왕의 체납액...